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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이슈

등기신청에 필요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(검인계약서, 매매목록)

by 코뿜뿜 2023. 4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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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 공부를 위해 개인적으로 외울만한 사항만 적었습니다.

세부사항이 많이 누락되어 있습니다.

 

등기신청에 필요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

 

1. 등기신청정보

 

신청정보의 작성방법

 

- 1건 1신청 주의

- 일괄신청(1건 1신청 주의의 예외)

동일한 등기소, 등기원인, 등기목적 같을 때 가능

 

- 신청서의 간인 : 신청서가 여러 장 일때에는 그 중 1명이 간인

- 신청서의 정정 : 신청인 전원의 날인

 

등기신청정보의 내용

 

- 일반적 ꞏ 필요적 기록사항

ㄴ 부동산의 표시, 신청인(성명ꞏ주소ꞏ주민등록번호),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, 등기목적, 등기소의 표시, 신청연월일

 

- 임의적 기록사항

ㄴ 등기원인정보에는 적지않아도 무방 But 등기원인정보에 기록한 경우엔 신청정보에도 이를 기록해야 한다

 

 

2. 등기원인정보

 

- 검인계약서(부특법)

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할 때

   =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: 계약서 or 판결서 + 소유권 이전 = 검인

 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인 경우에도 검인을 받아야 한다

 가등기 = 검인 X , 본등기 = 검인 O

 

ㄴ 검인이 필요 없는 경우

ㅇ 등기원인이 계약이 아닌 때 : 경매,공매, 수용, 상속, 취득시효

ㅇ 소유권이전등기 아닌 때 : 전세권설정, 저당권설정, 매매계약 해제(계약은 맞음)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

ㅇ 계약 일방당사자 : 국가 or 지방자치단체

ㅇ 토지거래허가증

 

 

3.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

 

- 거래가액등기의 대상

ㄴ 2006년 1월 1일 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등기원인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하는 경우

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 때

 

- 매매목록

 ㄴ 필요한 경우

 ㅇ 1개의 신고필증에 2개 이상의 부동산 기재 (ex. 건물, 토지 같이 팔 때)

 ㅇ 부동산이 1개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 시

 ㄴ 매매목록 필요없는 경우 :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거래가액을 기록

 ㄴ 매매목록 제공된 경우 : 매매목록의 번호를 기록

 

 

4. 등기의무자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

 

- 등기필정보 불첨부

 ㄴ 단독신청(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음) : 소유권보존등기,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ꞏ경정등기, 토지(건물)표시변경ꞏ경정등기 ---------표시는 권리가 아니다!

 ㄴ 상속으로 인한 등기

 ㄴ 판결에 의한 등기 : 승소한 등기권리자단독으로 등기 신청 But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때는 등기필정보 제공해야함 

 ㄴ 관공서의 촉탁

 

- 등기필정보 없는 경우 (★재교부, 재발급 절대 안해줌)

 ㄴ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출석

 ㄴ 대리인(변호사법무사만)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

 ㄴ 공증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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