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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신청적격(등기명의적격)
①자연인
- 태아는 등기신청 못함
②법인
- 공법인 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(특별시,광역시,도,시,군,구)
- 읍,면,동,리 는 인정하지 않음
③권리능력 없는 사단,재단(법인 아닌 사단,재단) = 친목회나 동호회 같은거
- 종중, 문중,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는
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.
- 등기는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
④[민법]상 조합
- 계약의 한 유형에 불과 등기신청적격 부정,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는 가능
- 특별법상 조합(농협, 수협 등)은 등기 신청 가능
⑤학교
-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 신청
등기신청적격여부
인정 | 부정 |
- 자연인, 법인 - 국가, 지방자치단체(시,군,구) - 권리능력 없는 사단, 재단 - 특별법상 조합 -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취소된 주택조합 |
- 태아 - 읍, 면, 동, 리 - 사립학교 - [민법]상 조합 -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부(지회) - 서울특별시 사고대책본부 |
등기신청의 당사자
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개념
- 등기권리자 : 등기청구권 가진 자
- 등기의무자 : 협력의무 가진 자
★절차법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개념★
- 등기권리자 : 권리 취득하는 자 (이득봄)
- 등기의무자 : 권리를 잃는 자 (손해봄)
★보통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와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일치하지만
등기인수청구권 행사시에는 일치 하지 않음
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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