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기소
관할구역 원칙은 시·군·구 기준으로 하나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
관할 위반은 절대무효, 이의신청, 직권말소 대상
부동산이 여러 관할구역 걸쳐있을 때 :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 지정
대법원장은 등기사무 정지 명령 가능정지기간 중 등기신청은 각하 사유 -> 절대무효, 이의신청, 직권말소 대상
등기관
지방법원장이 지정한 자업무처리 제한 사유 : 자기, 배우자, 4촌이내의 친족 등기할 수 없다(배우자 등의 관계가 끝난 후 에도 같다)
BUT 참여조서나 참여인 없이 한 등기의 효력은 실체관계에 일치하면 유효
등기관이 고의 또는 중과실 있는 경우에 국가가 배상책임, 국가는 등기관에 구상권 행사 가능
등기부(영구보존)
등기기록의 양식과 내용
- 표제부 : 부동산 표시에 관해 기록
- 갑구 : 소유권 관련
ㄴ 갑구에 등기되는 것
* 전세권(저당권)에 기한 임의경매기입등기
* 피보전권리가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인 경우 소유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
- 을구 : 소유권 이외 권리
부동산 고유번호 : 1필 토지 or 1개의 건물마다 부여
★구분건물등기기록에 관한 특칙
1부동산 1등기기록원칙을 그대로 적용
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
ㄴ 1동의 건물의 대해서는 표제부만 + 각 구분건물마다(표제부, 갑구, 을구) = 1등기기록
ㄴ 아파트 등기사항증명서 교부나 열람시 : 1동의 건물 표제부 + 해당 구분건물 기록 = 1등기기록
★★★구분건물의 등기기록
1동의 건물의 대한 표제부 + 각 구분건물마다(표제부, 갑구, 을구)
전유부분마다 부동산 고유번호 부여
◎ 1동 건물의 표제부
- 1동 건물의 표시
-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(소재지번, 지목, 면적)
◎ 구분 건물의 표제부
-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
- 대지권의 표시 (대지권 종류, 비율)
◎ 갑구, 을구
폐쇄등기부(영구보존) : 필요없어진 종전 등기기록은 폐쇄해야한다.
기타 장부
접수장 : 접수번호에 따라 등기가 실행
★★ 공동담보목록 : 전세권이나 저당권 설정시 목적부동산이 5개 이상인 때 신청서에 첨부 (등기관이 작성)
등기부부본 : 복사본, 등기부 전부 or 일부 손상시 이거보고 복구함
신탁원부 : 매 부동산별로 작성 = 등기기록의 일부로 봄
장부 보존 및 관리
대법원장은 복구, 손상방지 명령 가능4
등기사항증명서 종류 (전부 2, 일부 3)
-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
- 등기사항전부증명서(현재 유효사항)
- 등기사항일부증명서(특정인 지분)
- 등기사항일부증명서(현재 소유현황)
- 등기사항일부증명서(지분취득 이력)
등기기록 발급확인 : 진위여부 인터넷 통해 확인가능
- 인터넷에 의한 등기연람 및 발급사항은 신청서의 제출을 요하지 않음
- 수수료 당일에 한해 철회 가능
- 인감증명서 작성 완료된건 철회 안됨
계류중인 등기기록 열람하는 경우엔 그 사실을 알려줌
이런건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안해줌. 다만 정 필요하면 처리중에 있다는 뜻을 표시해서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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