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부동산 이슈

부동산공시법 :: 등기신청적격, 등기권리자, 등기의무자 구분 법

by 코뿜뿜 2023. 4. 14.
728x90
반응형

등기신청적격(등기명의적격)

 

①자연인

 - 태아는 등기신청 못함

 

②법인

 - 공법인 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(특별시,광역시,도,시,군,구)

 - 읍,면,동,리 인정하지 않음

 

③권리능력 없는 사단,재단(법인 아닌 사단,재단) = 친목회나 동호회 같은거

 - 종중, 문중,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는

사단이나 재단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.

 - 등기사단 또는 재단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신청

 

④[민법]상 조합

 - 계약의 한 유형에 불과 등기신청적격 부정, 전원의 명의합유등기는 가능

 - 특별법상 조합(농협, 수협 등)은 등기 신청 가능

 

⑤학교

 -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 신청

 

 

등기신청적격여부

인정 부정
- 자연인, 법인
- 국가, 지방자치단체(시,군,구)
- 권리능력 없는 사단, 재단
- 특별법상 조합
-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취소된 주택조합
- 태아
- 읍, 면, 동, 리
- 사립학교
- [민법]상 조합
-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부(지회)
- 서울특별시 사고대책본부

 

 

등기신청의 당사자

 

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개념

 - 등기권리자 : 등기청구권 가진 자

 - 등기의무자 : 협력의무 가진 자

 

절차법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개념

 - 등기권리자 : 권리 취득하는 자 (이득봄)

 - 등기의무자 : 권리를 잃는 자 (손해봄)

 

보통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와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일치하지만

등기인수청구권 행사시에는 일치 하지 않음

 

 

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

반응형
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