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공시법 :: 등기신청적격, 등기권리자, 등기의무자 구분 법
등기신청적격(등기명의적격) ①자연인 - 태아는 등기신청 못함 ②법인 - 공법인 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(특별시,광역시,도,시,군,구) - 읍,면,동,리 는 인정하지 않음 ③권리능력 없는 사단,재단(법인 아닌 사단,재단) = 친목회나 동호회 같은거 - 종중, 문중,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. - 등기는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 ④[민법]상 조합 - 계약의 한 유형에 불과 등기신청적격 부정,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는 가능 - 특별법상 조합(농협, 수협 등)은 등기 신청 가능 ⑤학교 -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 신청 등기신청적격여부 인정 부정 - 자연인, 법인 - 국가, ..
2023. 4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