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민법1 부동산등기의 유효요건 형식적 유효요건 1. 각하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(1) 관할 위반의 등기가 아니어야 한다. - 관활위반의 등기는 등기관이 각하하여야 한다 - 실체관계에 부합해도 절대무효, 직권말소, 이의신청 대상 (2) 등기할 사항이어야 한다 - 등기할 사항이 아니면 각하해야함 - 실체관계에 부합해도 절대무효, 직권말소, 이의신청 대상 (3) 절차에 흠결이 없어야 한다 - But 하자가 좀 있어도 실체적 유효요건이 있으면 유효하다 2.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- 등기관의 과실로 누락되면 등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- 불법말소된 등기의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ㄴ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 O, 존속요건 X 3. 중복등기의 문제 (1) 이중등기에 대한 판례 - 표제부의 이중등기 : 실제상황과 일치하는 보존등기만.. 2023. 4. 9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