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등기소1 등기소, 구분건물 등기기록, 장부종류와 보존 등기소 관할구역 원칙은 시·군·구 기준으로 하나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관할 위반은 절대무효, 이의신청, 직권말소 대상 부동산이 여러 관할구역 걸쳐있을 때 :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 지정 대법원장은 등기사무 정지 명령 가능정지기간 중 등기신청은 각하 사유 -> 절대무효, 이의신청, 직권말소 대상 등기관 지방법원장이 지정한 자업무처리 제한 사유 : 자기, 배우자, 4촌이내의 친족 등기할 수 없다(배우자 등의 관계가 끝난 후 에도 같다) BUT 참여조서나 참여인 없이 한 등기의 효력은 실체관계에 일치하면 유효 등기관이 고의 또는 중과실 있는 경우에 국가가 배상책임, 국가는 등기관에 구상권 행사 가능 등기부(영구보존) 등기기록의 양식과 내용 - 표제부 : 부동산 표시에 관해 기록 - 갑구 : 소유권 관련.. 2023. 4. 11. 이전 1 다음 반응형